신상 유포 협박죄 고소 가능할 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온라인게임에서 한 클랜을 들어갔습니다. 그 클랜원 중 한 사람 A와 친해졌고, 몇개월 간 같이 게임을 하다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쓰고 제 외모 및 다른 사람 외모 평가를 하며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여 다른 클랜원 B와 함께 차례로 클랜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클랜에서 나가고 난 뒤 게임 내 1대1 쪽지로 욕설을 가득 담은 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6/18에 장문 쪽지 2개(글 내용은 ‘니 멋대로다.’, ‘너 때문에 욕 ㅈㄴ 먹는다.’, ‘걍 신상 싹 다 까발리고, 나도 이제 내 ㅈ대로 함.’ 등의 내용)이고, 7/11에는 쪽지 연속해서 12개를 보냈습니다. 글 내용은 ‘니들 ㅈㄴ 끼리끼리다.’, ‘공부 못하고 ㅈ같이 생기고 머리도 안좋은…’, ‘클랜 쳐 나갔음 주댕이 쳐 닥치고있어야지.’, ‘ㅈㄴ 버러지.’, ‘못생기고 지잡대에 멍청한 년.’, ‘니들 사진 다 캡쳐해놨으니 주댕이 털고 나대면 다 뿌려줄게 니들와꾸 보면 무슨 말 할지 ㅈㄴ 궁금하네.’, ‘인스타 아이디도 얼른 바꾸고 B는 뿌려줄려고 대기중임.’, ‘지적장애, 버러지년들’, ‘신상 그대로 까드림 너 사진 한두개 아닌 듯 디시에 둘이 사진 올려드림.’, ‘ㅈ빻은 얼굴보고 뭐라할지 궁금하네.’ ‘너가 시작한거다? 븅신같은 (본인)아?’, ‘블로그에 올려야겠다’ 등의 내용입니다.
이 게임이 외국계 게임이어서 A가 누군지 밝히기 어려울까봐 개인 카톡으로 본인 인증 까지 해놨습니다. 7/11 카톡 대화 내용은 A는 저와 B의 사진을 보내며 ’사진 이거 말고도 개많다, ㅈ빻은 얼굴보면 뭐라할지 ㅈㄴ 기대되네.’, ‘ 내가 못할거 같음?’ 등의 내용입니다. 아직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위의 모든 내용 휴대폰에 캡쳐 다 해놓았고, 6/18 게임 쪽지 2개를 제외하면 현재 휴대폰에 기록 다 남아있습니다.
전 심장도 떨리고 제 신상 뿌릴까봐 인터넷 상시 확인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신고를 하고싶은데 가능한 죄목이 있을까요?
또한 경찰서에 가기 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항목으로 접수하고 가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할 수는 있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바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이라고 법적으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모욕죄도 일대일 메신저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