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구상금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 자동차 손해배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을 구상금으로 민사 접수하였습니다.
사실을 늦게 깨달아 이미 변론기일까지 왔는데요..
사건명 기재로인해 판결에 크나큰 영향이 갈까봐 두렵습니다.. 법원 담당관께 문의드려보았으나 변론기일까지 지켜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파트 낙수로 인한 건설사 손해배상 소송이며 현재 하자보수기간중에 있어서 관리 사무소가 아닌 건설사와 소송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사건명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다만 사건명 입력에 따라 관할이나 소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따라서첫 변론기일에 사건명일 잘못되었음을 재판장꼐 구두로 설명하시면 추후 조치가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명 오기재만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건명 오기재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님이 내용을 보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며,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이 확인차 물으면 오기재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명 오기재가 판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건명을 잘못 기재한 점만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손해배상의 성격인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의 단순한 오기재는 재판의 실질적인 진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변론기일에서 해당 내용을 판사님께 말씀드리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