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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파리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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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국 향수제품 관세신고질문드립니다

일본에서 80ml 향수 두 개를 면세 받아 구매했고,

다른 매장에서 25ml 향수를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얘는 면세x)

둘 다 면세점이 아니고 일본 거리에 있는 매장입니다.

전자는 매장에서 영수증까지 밀봉해주셨고, 후자는 그냥 영수증 따로, 향수 따로 주셨습니다. 혹시 몰라 영수증은 보관해 둔 상태입니다.

관세 신고를 미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조차 몰라서 막막합니다. 혼자 나가본 첫 해외여행이고 기준도 바뀌었다고 들어서 찾아도 정보가 부족하게 느껴져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자 휴대물품을 초과

    하는 향수를 구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시에 세관에 관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시점에 세관에 신고할 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

    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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