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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금조18
포근한금조1823.11.26

일본 향수 해외직구 관세를 내야 하나요?

개당 47mL 5,500엔인 향수를 2개 구매할 예정입니다. (동일 향수, 본인 사용 목적)


일본 사이트에서 2개 구매

-> 일본 선박 배송대행지로 일내배송

-> 배송대행지에서 한국으로 배송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 향수 2개를 구매해서 (총 94mL 11,000엔) 배대지에 보내놓고 한국으로 보낼 때에는 각각 따로따로 보내낼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입항일을 다르게 할 예정인데 구매일 기준이라는 말도 보여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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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향수의 경우 해외직구 시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준은 60ml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47ml 향수 2개의 경우에는 자가사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문의주신 합산과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되며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하신 경우라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며,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이나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면세적용이 어려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60mg,2oz등)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다만,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60 ml 입니다. 향수 2개를 구매 총 94mL 11,000엔인 경우 자가사용 기준 60 ml를 초과하여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게 되는 경우 함산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술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별표 11]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향수는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정해진 품목으로 60ml 이하입니다. 기본적으로 입항일을 다르게 한다면 각각의 날짜에 자가사용 인정수량 한도의 용량과 면세범위를 활용하게 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향수도 아닌 동일한 향수가 이런식으로 몇일 안되는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분할결제로 판단하여 세관에서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다른 품목의 향수로 하는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합산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하나중 합산과세 후 150불 초과시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 동일한 운송서류건을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일자에 구매하는 경우

    다만, 해당 건은 총 11,000만엔이고 현재 관세청 고시환율상 150불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ㅇ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60mg,2oz등)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150달러를 넘지 않는 60ml 이하의 향수 제품이라면 면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다른 날 입항되는 물품이라면 합산과세되지 않고 각각을 기준으로 면세금액 초과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47mL인 5,500엔에 해당하는 향수가 각각 다른 날 2번 수입신고 된다면 각각 면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품목은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내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만, 향수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기준 외에 60ml까지만 인정됩니다.(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현재 가격적으로는 면세기준에 해당되지만 용량기준이 맞지 않아 과세됩니다.

    해외직구 물량이 상당히 많아 실무상 합산과세 적용여부가 정확히 이루어질지 100%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규정상 같은 구매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른 판매자에게 구입을 한 경우 소액물품면세규정인 미화 150달러 이하를 충족한다면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는 다른 판매자에게 구입한 경우라며 입항일이 동일해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