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주행은 도로 교통법 위반되나요?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나들이 하러 지방으로 가거나 명절때는 고속도로 정체로 기어가는데
갓길로 씽씽 달리다 끼어들기 하는 얌체 차량들은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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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통행은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 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로, 갓길주행장면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 어플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갓깃도 주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불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증거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신고를 받는 기관인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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