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주행은 도로 교통법 위반되나요?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나들이 하러 지방으로 가거나 명절때는 고속도로 정체로 기어가는데

갓길로 씽씽 달리다 끼어들기 하는 얌체 차량들은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통행은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 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로, 갓길주행장면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 어플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갓깃도 주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불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증거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신고를 받는 기관인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