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신청 해서 들어가는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청약신청 후 한 사람이 서류합격이 됐다는 가정하에 입주예정 일 경우 당첨자+1인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2. 만약에 안된다면 다른 추후의 방법은 없는지

가 궁금해요. 혹시나 해서 Gemini한테 질문 해보았는데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런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아시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후 입주 가능 여부는 해당 주택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후 입주자의 추가 여부는 주택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Gemini와 같은 AI는 참고용으로 유용하지만, 정확한 법적 정보는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4.40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학생, 청년, 고령자 1인 전형으로 당첨된 경우 다른 사람과 같이 거주하는 건 불가하고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전형으로 당첨된 경우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인 전형이여도 친가족 및 혼인 합가로 인해 합가는 가능하나 친구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