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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오소리258
나른한오소리25820.11.26

마스크의무제 신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금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서 마스크의무제를 시행중이잖아요 마스크를 안하면 10만원 벌금을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마스크를 안쓰고들어올려고 하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요 대부분 밤에 술마시고 와서 써달라고 하면 욕하실때도 있고 물건만 금방 사고 나갈께요 하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오고 그래서요 혹시 신고하거나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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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하철의 경우 또타지하철앱 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고한다고 해서 벌금이 부과되는것은 아니며 현장 단속을 통해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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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염병 관리법에 의하여 질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1회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불응시에는

    관련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구청 등에 민원 제기를 할 수 있겠으나,

    관련 증거 등이 없고 늘 단속인원이 상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제재 처분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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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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