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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강아지293
호기로운강아지29320.10.14

마스크 의무화가 편의점도 포함인가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됐는데

거리두기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1단계에서는 12개 고위험군지역 대중교통만이라는데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착용 안 하고 들어올떼

착용해달 라고 했는데 안 쓰고 계속 있으면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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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의료기관·요양시설 이용자와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시행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역시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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