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의료기관·요양시설 이용자와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시행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역시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