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신기한기러기108
신기한기러기10820.09.02

카페 알바 하는데 손님이 마스크 착용을 안해요. 내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손님분들 중에서 실내에 들어오자마자 마스크를 벗고 주문하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그런일이 있었는데, 마스크 미착용에 손으로만 입을 막고 주문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렸더니 실내에서 불편해서 그런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점장님도 안계셔서 너무 당황했는데요, 이럴 경우 마스크 미 착용시 가게 출입불가라고 제가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현재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있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거주지에 위와같은 행정명령이 발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이를 강제하는 제재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미리 고지 하는 안내문 등의 게시 등으로 사전 고지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입점한 고객에 대해서 강제로 퇴거 명령 등을 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법적 의무와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