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내 천장 우수관 빗물누수로
건물주대리에게 미리 고치고 임대료에서 상계한다고하니까 문자보내니까 우수관 건들지도 말고 제전화를 수신차단을 하였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내용증명보내서 수리하게끔 해야되나요?
물이 심각하게 떨어졌었습니다
동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어 기간내 보수의무이행을 독촉해보고,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우수관 하자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확대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임의로 수리하겠다는 등 최대한 협의를 시도했음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