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글쎄요. 행정사 자격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인력소개 컨설팅(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거나 창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면 직업상담당 2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에 명시된 요건입니다.
행정사의 주요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 및 사시 ㄹ증명과 관련된 서류 작성,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청구 대리, 그리고 행정 관련 상담 및 자문 등으로 제한되는데, 주로 행정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며 인력소개 컨설팅과 같은 직업소개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