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자격증소지자 인력사무소운영가능한가요?
퇴직후 인력사무소를 운영해보고싶은데요
행정사자격증만 가지고있는데 행정사자격증만으로
인력사무소 창업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자격증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등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업무를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5.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오 있는자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자
따라서 단순히 행정사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인력사무소 운영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의 허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하나, 행정사 자격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은 아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노무관리 경력 2년 이상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교원자격증 취득 후 교사경력 2년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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