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자격증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등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업무를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5.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오 있는자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자
따라서 단순히 행정사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인력사무소 운영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