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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회장님
역전회장님22.06.30

행정사자격증소지자 인력사무소운영가능한가요?

퇴직후 인력사무소를 운영해보고싶은데요

행정사자격증만 가지고있는데 행정사자격증만으로

인력사무소 창업을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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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자격증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등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업무를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5.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오 있는자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자

    따라서 단순히 행정사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인력사무소 운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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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의 허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하나, 행정사 자격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은 아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노무관리 경력 2년 이상

    •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 교원자격증 취득 후 교사경력 2년 이상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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