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되면 개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 되나요?
수십년 동안 동물연대 등의 의지로 개식용금지법이 국회 문을 두드리다 오늘로서 통과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법이 통과됐으니 앞으로 개식용 상점은 없어지는건가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축하는 것 뿐만아니라 판매도 불법이 맞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아니라 소위원회인 법사위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변을 드리는 현시점 기준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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