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되면 개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 되나요?
수십년 동안 동물연대 등의 의지로 개식용금지법이 국회 문을 두드리다 오늘로서 통과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법이 통과됐으니 앞으로 개식용 상점은 없어지는건가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축하는 것 뿐만아니라 판매도 불법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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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아니라 소위원회인 법사위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변을 드리는 현시점 기준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