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물품을 직구로 사거나 터키 국채를 국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터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키 물품이나 터키 국채를 국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능하면 터키 국채를 매수하고 싶습니다. 차선으로 터키산 물품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고 싶습니다.
전문가꼐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터키 국채 매입의 경우 저희 분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터키 수출자와 무역을 통해 터키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터키 리라화 폭락으로 해외직구를 하게 된다면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직배송이 되지 않는다면 배송대행지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데 현재 국내업체에서 터키 배송대행을 하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하므로, 배송대행 업체를 현지업체로 알아보는 것이 어렵다면 현지의 지인을 활용하거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터키 국채의 경우 해당 내용을 취급하는 증권사 프라이빗 뱅킹(PB)센터 등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의 리라화 하락에 따른 여러가지 물품을 해외직구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의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경우 직접 배송을 해주지 않는다면 현지 배대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oyoungtk/22213543585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타국가의 국채의 경우, 장내거래가 아닌 장외거래이기 떄문에 이용하시는 증권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이용하시면 증권사가 없으시면, 네이버에 증권사 검색하셔도 미래에셋, 삼성 등 많은 증권사가 나오니 참고해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터키산 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마켓이스탄불 등 터키 직구사이트에서 구매진행하시면 되며, 해외직구와 관련된 통관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간이신고
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일반수입신고
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Ⅱ. 합산과세
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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