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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2.14

월세를 밀리면 바로 계약을 종료시킬수있나요?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언제 까지 가능하고 조차는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시 어떠함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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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문자나 카톡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임차인에게 해지의사가 도달하면 계약은 해지 되는데, 임차인이 만약 이에불복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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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경우 중 임차인이 2기에 해당하는 월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가능합니다. 2기란 두달 연속연체를 의미하고, 연체된 금액의 합을 계산하여 두달치가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기 연체가 되었을 경우 내용증명등을 임차인에게 보내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되고 이에 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한다면 명도소송등을 통해 점유이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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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는 월세가 2개월 밀리면, 상가는 3개월 밀리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은 다 채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하면 됩니다.

    2.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다음에도 안나가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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