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2기, 상가3기 연체시 계약해지가능합니다.
만약 상가라면 3기인데 여기에서 3기란 예를 들어월세가 100만원일경우에 연속3번 연체해도 해지가능하지만, 중간중간 연체한 합산금액이 300만원 달하여도 해지가능하답니다. 일단 문자로 정중하게 언제까지 연체금액을 넣어주라 하시고, 그이후에는 내용증명 1차 보내시고, 그래도 입금안되면 명도하겠다는 내용증명다시한번 보내시고 그이후 명도소송하시면됩니다. 내용증명은 법무사에 의뢰해도 되지만 인터넷 잘찾아보시고 활용하셔도 될듯합니다. 단 내용증명도 무게와 형식과 세련됨이 있어야 먼가 의뢰해서 한듯 느껴지니 잘찾아보시고 보내세요
내용증명에는 연체날짜 연체금액 적고 임대인계좌적고 언제까지 입금하라는 내용, 입금안될시 명도소송할수있으며 명도소송시 소송비용까지 임차인이 지불해야된다는 내용등 적으세요..
다음에는 계약서 쓰실때 특약을 꼭 넣으셔요.
저 같은 경우에는
1)2기이상 연체시 월 15%의 지연손해금 발생된다
2)2기이상 연체후 연락두절되거나, 입금하지않을경우 제3자입회하에 집기비품 임대인 임의대로 정리할수있으며, 이에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않는다
3)연체로인해 명도소송시 소송비용 및 기타비용일체 임차인이 지불한다.
등등에 특약을 넣습니다. 임차인에게 매몰차게 꼭 특약대로 행사하려 넣는건 아니고 저런문구들이 들어가면 임차인들이 조심 하더라구요.
그리고 월세밀릴것을 예방하기위해 보증금을 여유있게 받는것도 중요하고, 첫월세가 이틀정도 밀리면 바로 연락해서 꼭들어가는 금액이 있으니 날짜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바로체크하시면 조심하시더라구요. 그렇지않고 처음이니까하고 나두시면 습관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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