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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8.08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임대인이 내쫓을 수 있게 되나여?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게 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지 궁금해지는데요.

임차인이 월세를 몇번 밀리게 됐을 때 내쫓길 조건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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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라면 민법 제640조에 의해 2기 이상 차임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라면 상임법 제10조의 8에 의해 3개월 이상 차임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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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기준으로 몇일 늦게 내고 하는것은 안되고 누적으로 2개월이 연체 되어야 합니다.

    또한, 2개월 연체가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말하기전에 임차료를 내면 해지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가는 누적 3개월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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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이상 월세를 밀리면 내보낼수있는 조건이 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너무많이 밀리면 미리미리 조치하셔서 원활한 임대업이 되게 하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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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2개월치의 월세가 미납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제를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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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치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40만원이라면 3월 40만원 지불×, 4월 40만원 지불○, 5월 40만원× 이 경우 임차인이 2개월 치의 월세인 80만원을 지불 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사유, 언제까지(날짜) 퇴거하라고 작성하고 송달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임차인이 금액을 일부 보낸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연체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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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월세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당하게되는 경우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입니다.

    즉, 임차료를 2개월 밀리게되면 해지를 당하게 되는거죠.


    그러나 현장에서는 두달치 월세를 안냈다고 바로 계약해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서 사정을 봐주다가 해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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