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치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40만원이라면 3월 40만원 지불×, 4월 40만원 지불○, 5월 40만원× 이 경우 임차인이 2개월 치의 월세인 80만원을 지불 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사유, 언제까지(날짜) 퇴거하라고 작성하고 송달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임차인이 금액을 일부 보낸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연체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