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 가능합니다.
탈세 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홈택스·손택스),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메인페이지 상단에 상담/제보 탭에서 "탈세제보" 를 통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탈루세액 등의 규모에 따라 포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