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하여 법인을 운영하는 중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관련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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