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 사업자을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법인에서 무보수로 급여가 없는데 가지급금때문에 인정상여 2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넣어서 소득공제를 해도 될까요?
카드세액공제, 의료비, 보험료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