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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검은꼬리88
숙련된검은꼬리8823.05.24

무보수 대표자가 인정상여가 나왔는데 연말정산서류를 넣어도 될까요?

법인과 개인 사업자을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법인에서 무보수로 급여가 없는데 가지급금때문에 인정상여 2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넣어서 소득공제를 해도 될까요?

카드세액공제, 의료비, 보험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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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하여 법인을 운영하는 중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관련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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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도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근로소득 발생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게씃ㅂ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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