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자체가 면세가 되는 월급사장인데 업무가 생소하여 자금을 쥐고 있는 대표가 과세내역이 있다며 허위로 공제하고 기재한것을 믿고 지급받았는데 이 피해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납부내역이 전혀없구요
약 1년 반정도 상습적으로 편취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부당이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공제를 한다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세금은 납부한 내역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