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배부른올빼미171
배부른올빼미17122.05.17

사업소득이 면세대상인데 정산대표가 허위로 공제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자체가 면세가 되는 월급사장인데 업무가 생소하여 자금을 쥐고 있는 대표가 과세내역이 있다며 허위로 공제하고 기재한것을 믿고 지급받았는데 이 피해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납부내역이 전혀없구요

약 1년 반정도 상습적으로 편취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부당이득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공제를 한다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세금은 납부한 내역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