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정구속이란 어떤 뜻인지 알고 싶어요.

법률 용어 중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법정 구속이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정 구속이란 정확한 용어의 설명이 궁금하네요 말 그대로 그냥 구속이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은 이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입니다.

      형을 선고하면서 바로 재판정에서 구속되기 때문에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은 '법원이 개정(재판이 진행되면서)중에 구속'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