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법정 구속이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정 구속이란 정확한 용어의 설명이 궁금하네요 말 그대로 그냥 구속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은 이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입니다.
형을 선고하면서 바로 재판정에서 구속되기 때문에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은 '법원이 개정(재판이 진행되면서)중에 구속'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