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법률용어가 같은 개념인지 궁금한데요?
흔히 법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피의자니 피고인이니 하는 말을 자주 접하는데요.
피의자와 피고인을 생각없이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다른 법률용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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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라고 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유죄라는 검사의 결론에 의해 검사가 재판을 청구했을때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이 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자를 피고인이라고 하며, 기소되기 이전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피의자라고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피고인 둘 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수사단계일 경우는 피의자라고 표현하고
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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