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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범한큰고래161
비범한큰고래161
23.10.17

전세사기 당했을때 대처가 궁금해요

전세랑 월세를 고민하고있는데요 월세는 80만원 이상주긴 너무 아까워서 전세 하고싶은데 요즘 전세사기가 너무 많아서 부동산에서도 안해주려고 하던데 만약에 전세사기를 당해서 돈을 못돌려주겠다고 하면 그집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경매로 넘어가면 전 그냥 쫒겨나는건가요?

그리고 전세사기는 제가 나갈껀데 못돌려준다고 차라리 받고싶으면 돈을 더 내고 매매로 넘어가게끔 하는수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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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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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균 공인중개사blue-check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23.10.17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후 만기시점 부동산 하락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긴다는 가, 고의로 잠적해버려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만기일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전세사기라 말합니다.

    만약 역전세로 경매가 넘어가면 배당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가 리스크가 큰 다가구, 신축빌라, 오피스텔은 웬만하면 피하시길 바라며
    사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여 리스크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