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지역도 전월세 사기가 극성인데,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전세 사기가 많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도 전월세 사기가 극성인데,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라리 보증금을 떼여도 좋으니, 300 정도 날린다고 생각하고 맘편히 구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보러다니시다 맘에드는 집이 있으면 전월세 보증보험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집이 전세가 높거나대출,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100%가입된다는거는 전세가가 그리 높지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물론 서류는 부동산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신분증 대조 및 선순위 대출아 있는지 등기부등본 확인 등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역전세, 깡통전세가 많이 발생되어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로부터 최대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물선택에 있어 시세 확인이 정확한 아파트 위주로 입주를 하시는게 좋고, 전세보증보험가입, 전입신고, 확정일자부여등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항들이 불가하거나 특약으로 제한하는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백만원 정도의 보증금은 대항력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최우선변제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의 금액이 큰 금액이라면 보증보험 가능한 주택에 입주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 당하지 않으시려면 먼저 등기부를 확인하여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는게 맞는지 진위여부 먼저 확인 하시고
근저당과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근저당보다 많은지 등 리스크를 체크 하셔야 합니다.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원금을 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무상 300만원 이하 보증금인경우
경매에 들어가도 전부 보전 가능하니, 집 상태만 확인하시고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가올때에는 피해가는 것이 낫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전세사기를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여러 보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 뿐만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이럴때에는 차라리 월세를 구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 정세 뿐만이 아니라 국내 또한 금리 하락을 위한 시기는 매우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전세금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상승을 기다리기엔 많은 시간이 흐르며 이에 따라 전세의 매력은 갈 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가 높은 거주형태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금이 매매가격대비 적절한지?
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3. 계약서 작성시 소유자와 체결 또는 위임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상태 확인 등을 확인하시면 적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가짜로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는 세입자의 심리를 노리거나 서류위조등의 수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매매가와 전세가의 시세를 파악합니다.
2.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출 및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다른 매물 찾기로 고려합니다.
3.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합니다.
4. 계약이 시작되는 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고 요구할 경우 의심합니다.
5. 계약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하고 가입합니다.
6.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를 합니다.
전세사기에 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피해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의 전세사기예방센터에 상담 및 신고합니다.
2.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3.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