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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 있나요?

부동산 사기가 너무 무서운 시국인데요. 월세도 아니고 전세는 너무 큰 금액이라 한번 당하면 정말 인생 끝날정도로 힘든데 전세 계약시 안당할수 있는 좋은 방법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100%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더 걱정하실 필요 없이 가장 안전하게 보장이 되시며, 그렇지 않다면 임대목적물의 시세 대비 60% 이하의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때 선순위 담보권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만 잘 챙기시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할 위험은 훨씬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시 상대방이 신탁등기된 경우인지 확인하시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전까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약하는 것도 방법이며,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그 가입 여부를 계약의 유지 조건으로 특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