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할부로 결제했는데 해당 물건이 사기이거나 빈제품일때 결제취소
20만원 물건을 10개월 할부로 월 2만원씩 낸다고 치고 물건을 구매했는데 물건이 없거나 손상된물건이거나 판매자가 연락이 안되고 먹튀를 한다쳤을때 도중에 취소처리해서 2만원만 잃고 남은 18만원은 안빠져나가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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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물건을 10개월 할부로 월 2만원씩 낸다고 치고 물건을 구매했는데 물건이 없거나 손상된물건이거나 판매자가 연락이 안되고 먹튀를 한다쳤을때 도중에 취소처리해서 2만원만 잃고 남은 18만원은 안빠져나가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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