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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종소세 장부 신고 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경비처리 가능한 지 여부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질의했더니, 불가능하다 답하면서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면 유권해석을 받으라 합니다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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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퇴사 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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