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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금 반환 이행을 신청할 때, 필요서류 중 전세계약 종료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제출서류를 확인하던 중,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가 있어서요.
지금 현상황은 계약종료 4개월 전 내용증명 송달로 전세계약 해지통보가 완료되었고,
임차권등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이 있으면 전세계약 종료확인서는 필요 없는걸로 보이는데, 맞게 해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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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제가 찾아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 반환 이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서
- 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입세대열람내역
2)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전세계약 종료확인서는 제출서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세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계약 해지 통보가 완료되었고, 임차권등기가 나온 상황이라면 전세계약 종료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