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원, 검찰청, 등기소 등은 일반적으로 하계 휴정기간을 가집니다
이는 여름 휴가철에 재판부의 불규칙한 휴정을 개선하고, 당사자 및 소송 관계자들의 휴가 기간 보장 등을 위함입니다
다만, 하계 휴정기간이라 하더라도 급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가압류, 가처분, 구속 관련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체될 경우 막심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정 기간에도 업무가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하계 휴정기간은 약 2주 정도로, 7월 말부터 8월 초를 기간으로 잡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