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중 가압류 사건 진행하나요?
법원 휴정기가 12월25일부터 1월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2월21일에 급여가압류,부동산가압류,땅가압류 세개를 취하신청서를 법무사분께서 법원에 각각 넣었다고 합니다.
민사,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등 휴정기간중 기일을 미루는것이 적절하지않은것은 진행한다고 하는데
취하소송관련 해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상으론 26,27일이면 될듯합니다라고 들었는데 아직 나의사건번호에서도 진행된것도 없고 법원에 전화문의 했을시도 서류가 안왔다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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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은 휴정기간에도 진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 중 긴급히 처리가 될 필요가 있는 사건은 휴정기와 무관하게 진행하겠으며, 다만 취하에 관한 것 역시 채권자가 취하를 구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판단이 걸리는 것은 아니므로 휴정기 중에도 진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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