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가 12월25일부터 1월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2월21일에 급여가압류,부동산가압류,땅가압류 세개를 취하신청서를 법무사분께서 법원에 각각 넣었다고 합니다.
민사,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등 휴정기간중 기일을 미루는것이 적절하지않은것은 진행한다고 하는데
취하소송관련 해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상으론 26,27일이면 될듯합니다라고 들었는데 아직 나의사건번호에서도 진행된것도 없고 법원에 전화문의 했을시도 서류가 안왔다라고 해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