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라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고객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10%~20%정도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80% 금액은 신용카드사의 '할부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대금이 200만원인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 40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160만원은 2~12개월의 분할대출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볼빙 서비스가 다른 대출에 비해서 매우 금리가 높은 '고금리대출'에 해당하며, 2금융권 대출이다 보니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카드리볼빙 서비스를 현금서비스와 함께 가장 좋지 않은 대출로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보통 다른 곳에서조차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어서 이 리볼빙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용점수를 크게 낮추어 평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