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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포맨
조포맨23.08.17

1가구 2주택 적용 유효 기간?

미혼인 자녀와 같이 동거중입니다.

동거중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 매입시 1가구 2주택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녀가 아파트 매입 후 분가를 언제까지(기간)해야 2주택 해당이 안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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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1주택 소유 +자녀 1주택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입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선 자녀가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중위소득 40% 이상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일정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주택 매입전에 분가를 해야 무주택자로 취등록세 혜택과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혜택도 받을수 있으니

    세대분리 후 주택을 매수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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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대가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세대분리로써 인정되어 단독가구가 됩니다. 쉽게 자녀분이 만30세를 넘거나 , 결혼을 한 경우 그외 조건에 정한 소득이상이 있어 단독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에 단독세대로써 각각 1주택자로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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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독립을 하여 세대분리후 주택을 매입하셔야 1가구2주택이 않됩니다. 만60세이상 노부모를 3년이상 부양했다면 같은 가구라도 부모의 주택수는 산정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주택구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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