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자녀와 같이 동거중입니다.
동거중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 매입시 1가구 2주택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녀가 아파트 매입 후 분가를 언제까지(기간)해야 2주택 해당이 안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1주택 소유 +자녀 1주택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입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선 자녀가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중위소득 40% 이상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일정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주택 매입전에 분가를 해야 무주택자로 취등록세 혜택과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혜택도 받을수 있으니
세대분리 후 주택을 매수하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대가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세대분리로써 인정되어 단독가구가 됩니다. 쉽게 자녀분이 만30세를 넘거나 , 결혼을 한 경우 그외 조건에 정한 소득이상이 있어 단독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에 단독세대로써 각각 1주택자로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독립을 하여 세대분리후 주택을 매입하셔야 1가구2주택이 않됩니다. 만60세이상 노부모를 3년이상 부양했다면 같은 가구라도 부모의 주택수는 산정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주택구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