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문의드립니다. (동거봉양, 일시적 2주택)
1주택자였는데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1년 전 전입을 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 소유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동거봉양 특례 2개를 전부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인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세대를 합침으로 2주택이 되는 것은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세대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부모님이 1세대로서 만 60세 이상인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다가 동거 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향후 남아있는 1주택도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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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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