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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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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일시적 2주택자 문의드립니다. (동거봉양, 일시적 2주택)

1주택자였는데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1년 전 전입을 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 소유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동거봉양 특례 2개를 전부 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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