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였는데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1년 전 전입을 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 소유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동거봉양 특례 2개를 전부 적용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