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세대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부모님이 1세대로서 만 60세 이상인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다가 동거 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향후 남아있는 1주택도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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