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일시적 2주택자 문의드립니다. (동거봉양, 일시적 2주택)

1주택자였는데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1년 전 전입을 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 소유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동거봉양 특례 2개를 전부 적용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