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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특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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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 등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나요???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나 그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 등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받은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해당 급부뿐만 아니라 그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