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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꽃새278
도도한꽃새27822.08.28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해서 보유시 세금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해서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해서 보유할경우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이 있는걸로 아는데 취득세는 구매 당시에 1번만 내고 공시지가? 4.6%이고 재산세는 9월,11월인가? 1년에 2번 내는걸로 대략 알고있는데 맞나요..?

주거용 오피스텔 4억 700만원에 옵션 약 900만원정도이면 종합부동산세는 해당되지않고 세금 해당되는게 취득세와 재산세만 내면 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어떤 글에서 아파트는 최초 생애 주택일시 취득세가 50% 감면된다는 글을 봤는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않는걸까요..?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세금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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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1번만 내는 것이고 최초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되는것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7월 9월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구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거나 재산세과세주택분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합산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경우 9월 13일 이후 취득한 주택임대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합산배제되지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생에최초 해당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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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4.6%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과세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될 경우에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개인당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3.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공제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취득시에는 감면이 불가능하지만 추후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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