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취득할때는 주인이 어떻게 사용할지 아직 모르니 취득세는 4.6%로 고정입니다.
이후 재산세등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나옵니다.
대체로 재산세나 종부세등은 주택임대사업자등을 내지 않는 이상 업무용으로 나오는게 보통인데 양도세는 세무서에서 좀 깐깐하게 확인해서 실제 용도에 맞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물론 양도세도 주인이나 세입자가 전입안하고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되기도 합니다만 그것만 믿고 있기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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