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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21

오피스텔 매매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러면 현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매매할 경우 다주택자 규정에 따라 8%, 11% 이런 수준으로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혹은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취득세 외에 어떤 세금이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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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취득할때는 주인이 어떻게 사용할지 아직 모르니 취득세는 4.6%로 고정입니다.

    이후 재산세등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나옵니다.

    대체로 재산세나 종부세등은 주택임대사업자등을 내지 않는 이상 업무용으로 나오는게 보통인데 양도세는 세무서에서 좀 깐깐하게 확인해서 실제 용도에 맞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물론 양도세도 주인이나 세입자가 전입안하고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되기도 합니다만 그것만 믿고 있기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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