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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이란 18세 미만인자를 말하는건가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이란 18세 미만인자를 말하는건가요? 아동 연령의 정의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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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