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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대통령은 개헌을 할까요?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개헌을 할 의사를 내비추었는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대통령은 개헌의 약속을 지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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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계엄내란은 전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본거라서 기각이 될 일은 없구요
만약이란 전제로 기각이 된다면 개헌은 안할겁니다.
오히려 또 다시 계엄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어요. 그는 최종 변론에서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2/3이 동의를 해야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야당이 대통령 개헌이 동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까지도 염두에 두었다고
밝혔지만,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계엄을 선포하기전에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군인들이 불법 계엄에 따르지
않을거라고 수차례 밝혔으나
모두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