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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24.12.27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어떻게되나영??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탄해부결이 된다면 그후에는 탄핵은 재추진가능한가?

와 그리고 대통령직무도 다시 실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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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월한테리어입니다

    탄핵 부결시 대통령은 복귀하며 다시 탄핵 할수 없습니다 같은내용으로

    더욱이 국민 70프로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헌재가 정확한 법을 판단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상한 판단을 하면 나라는 더 큰 혼돈에 빠질것입니다

    안그래도 거대 야당이 있는데 대화가 안되는 대통령은 완전 폭군이 되어 나라는 폭망할것같습니다 부결시


  •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됩니다만

    탄핵 기각시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은 정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운이 쇠태하는 한해가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헌재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부결되면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전국이 그를 옹호하는쪽과 반대하는쪽으로 나뉘어 엉망이 될겁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부결된다면, 해당 공직자의 탄핵 소추는 기각됩니다. 즉,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무가 복귀되어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탄핵이 기각된 경우 같은 사유로 다시 탄핵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새로운 사유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다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사유로 재논의하기는 법적, 정치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부분이 조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부결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때 결으로 윤석열 이 부결되는 거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부결이 되면 대통령은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하여 국가를 통치할수가 있습니다.대통령 권안이 다시 살아나서 남은 임기를 끝까지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헌번 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부결이 된다면 아마도 대통령 권한을 이어 갈수도 있을듯 합니다. 하지만 그런일을 쉽게 일어 나지 않을거라 생각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 난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수 있습니다.분명 가결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부결된다면 다시 대통령 직무로 복귀를 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탄핵 재추진은 가능은 하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죠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대통령이 기존처럼 자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청와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결과를 최종 판단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