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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 가결 통과시 대통령이 다시거부권을행사할수있나요 자신에대한것인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방식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이 통과될시 대통령의 직무가 그즉시 정지되고 대리로 국무총리가 국정을 이끌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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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거부권이란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탄핵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오늘 검사3명과 감사원장이 탄핵되었습니다.
대통령은 200명이상이 찬성을 해야해서 탄핵이 쉽지 않지만
만약,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대통령 탄핵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을 자신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즉, 사용 불가합니다.
삐닥한파리23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대통령은 그 즉시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즉 거부권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