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머리끄댕이가 잡히고 칼로도려낸다는 협박을 받았는데 신고 중인데 범정 규율과 처벌 강도를 알려주세여
지헌(생년월일 : 1994/4/29)씨가 2021/03/29 10:30~11:15 분경 피신고자 본인의 저택에서부터 1차 신체적 폭행을 하고, 2차폭행으로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56번길 11 앞 도로로 달리는 자동차 앞으로 머리채를 잡고 밀었습니다. (cctv 및 지나가는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되어있다고 봅니다.) 일행 두명이 말린 후 나중에 보면 칼로 죽인다는 협박까지 들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피신고자의 나이는 1994년생4월29일 생으로 제가 자신의 말(피신고자)을 안듣다는 것( 제가 2살 어립니다.), 편의점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주겠다하고 제가 결제 후 지금 보내달라하니 돈을 줄 마음이 없던 것 인 행동에서 비롯되어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저를 포함 4명의 성인 남성이 있었고, 피신고자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일행1 이름: 고석민(신한아파트 거주, 현재 승강기직원), 일행2 이름 : 불명(장기 거주 풍무 콜배달 근무)은 폭행을 당하고 있던 저를 반 방관하고, 자신들이 제가 결제한 금액에 2배 3배를 준다며 내쫒았고,(10~20만원을 준다며 썩 꺼지라함.) 2차폭행이 이어진 도로에서는 피실험자를 제제합니다. 1차폭행이 이어진 피신고자의 자취방에서는 돈을 포함하여, 소지품을 챙기려 하던 저를 피신고자와 일행 두 명이 밀치며 내쫒아서 무선이어폰(에어팟)이 피신고자 자취방에 두고왔습니다. 지금은 심부름 값(1차=36220원, 2차=3662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입을 맞추고있습니다. 다행히 큰 상해는 없지만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도로에서는 정말 아찔했고, 상황이 급박해 살해협박을 녹취하진 못했지만, 피신고자가 정육업자이며 칼을 사용해 피해를 준다는 보복성 언설을 했습니다. 현장 근처 경찰서에 문의를 하였고 그의 거주지에 방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급박해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큰 첨부파일이 되진 않지만, 경찰서 문이 잠깐 잠겨 있을때 통화한 내용을 녹취해서 올립니다. 첨부된 통화내용은 방관하고 있던 고석민에 확신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물어보아 3명이 입을 맞춰 모르새 하는 녹음입니다. 증명적 자료는 cctv와 자동차의 블랙박스가 증명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및 경찰소에 증언한 내용입니다. 16일날 서에 가서 피신고자와 조사를 받는데 합의금 이나 처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당하여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때문에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절차를 진행하였고, 조사까지 받은 상태라면 증거자료 제출된 부분에 보완사항이 없는지 여부만 확인하여 수사결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