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합의하자고 했는데 연락이 안옵니다
안녕하세요 유사강간 피해를 입고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밥도 제대로 못먹고 잠도 못자서 근무시간에 직장에서 실신을 한적도 있고(병원기록 있음)정신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가 심각하다는 진단(진단서있음)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경찰조사때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고 하며 가해자측 변호인과 합의관련해서 통화하니 30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피해를 당해서 이사를 생각하고 있으며 제 개인사비로 정신과치료를 받고있으며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정신적피해보상/이사비용으로(현재 거주중인 집이 계약파기가 안되서 손해를 제가 부담해야합니다)5000만원 미만의 합의금으로는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상대측에서 연락이 안오는데 이 경우에 합의가 불발된건가요? 혹시나 가해자측에서 변론할 때 제가 무리한 합의금을 제시해서 합의가 이뤄지지않았으며 충분히 반성하고있다고 변론한다면 감형의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더 이상 연락이 안오고 있다면 상대방측에서 그 금액으로는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으며, 변론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 합의가 된것도 아니라면 반영되기는 쉽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5천만원이상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5천만원이상의 합의금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게 되고, 의사가 없다면 연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성문 제출등으로 감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