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식이 있어 주식투자상담을 부업으로 한다면, 허가를 미리 받아놔야 하나요?
받아놔야 한다면 어디서 받아야 하며 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카톡 오픈채팅방에 이를 광고해도 되나요?
개인이서 종목상담 후 소액의 수수료를 받는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업무의 형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투자자문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을 거쳐야지만 정식으로 운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