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상담은 등록하고 해야 하나요?
관련 지식이 있어 주식투자상담을 부업으로 한다면, 허가를 미리 받아놔야 하나요?
받아놔야 한다면 어디서 받아야 하며 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카톡 오픈채팅방에 이를 광고해도 되나요?
개인이서 종목상담 후 소액의 수수료를 받는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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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업무의 형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투자자문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을 거쳐야지만 정식으로 운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