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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6.18

중고나라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하려면 성립해야하는 조건들

중고나라에서 전자부품을 판매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졸업작품"이라는 키워드를 쓴적이 있는데

속칭 어그로 같은거죠

헌데 졸작을 하는지 아닌지 확인도 없이 불법적인일을 하는걸로 오해하면서 자체 삭제하지않으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댓글로 달았습니다.

그로인해 제 3자로 하여금 불법적인 일을 하는사람으로 비춰지게끔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업무방해로 고소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중고나라에서 중고품을 파는걸 방해한걸 업무방해로 고소하려면 제가 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그런거와 상관없이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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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위력행위로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질문자님이 업자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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