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중고나라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하려면 성립해야하는 조건들

중고나라에서 전자부품을 판매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졸업작품"이라는 키워드를 쓴적이 있는데

속칭 어그로 같은거죠

헌데 졸작을 하는지 아닌지 확인도 없이 불법적인일을 하는걸로 오해하면서 자체 삭제하지않으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댓글로 달았습니다.

그로인해 제 3자로 하여금 불법적인 일을 하는사람으로 비춰지게끔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업무방해로 고소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중고나라에서 중고품을 파는걸 방해한걸 업무방해로 고소하려면 제가 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그런거와 상관없이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