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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9.04

강요죄 성립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댓글을 달며 경고댓글을 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글은 물건을 파는글이었습니다.

글을 삭제하지않으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고하겠다 등등의 글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고댓글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단 사람은 단속권리가 없는 자였습니다.

댓글을 1,2회 이상인 최소 3회가 되야 성립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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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강요죄가 성립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즉 모든 사정을 따져보아 경우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일단 주장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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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해야 합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경고댓글을 행위는 위법여지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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