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댓글을 달며 경고댓글을 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글은 물건을 파는글이었습니다.
글을 삭제하지않으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고하겠다 등등의 글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고댓글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단 사람은 단속권리가 없는 자였습니다.
댓글을 1,2회 이상인 최소 3회가 되야 성립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강요죄가 성립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즉 모든 사정을 따져보아 경우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일단 주장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해야 합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경고댓글을 행위는 위법여지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