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휴대폰을 판매하는데
카페 회원 한 명이 제가 올린 판매글에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 '허위로' 제가 더치트에 범죄이력이 조회되는 사기꾼이라는 댓글을 '1회' 올린 후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댓글로 인해 제게 계좌로 입금을 약속한 구매희망자가 거래취소하였습니다.
이 댓글을 올린 카페 회원의 댓글작성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나라에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중고휴대폰 판매업무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일회성 판매글 게시로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인 경우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