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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후투티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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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

중고나라에서 사기 라고 주장하는 사용자 처벌건

중고나라에 올린 공개 게시물에

"사기"라고 답변을 남긴 사용자를 모욕죄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왜 사기냐고 물어보니 이전 거래에서 자신과 거래가 되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고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대댓글을 한것에서 저를 적시했다고 볼수있지않을까요?

사용자가 추후 변경한글은 "사기의심"이다고 수정을 했네요.

캡쳐본을 가지고있습니다.

모욕죄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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