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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세무사에 신고한 급여와 이체내역이 다를 경우는?

예시를 들면
직원a 기본급 100만원 추가 급여 100만원.
기본급은 급여날짜에 지급 (1월10일).
추가 급여는 정산후 바로지급(1월25일).
그런데 이제와서 확인해보니 추가급여가 100만원인데 70만원으로 이체. 세무서에는 추가급여100만원으로 신고.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미지급한 금액을 직원에게 그냥 이체해도 되나요?

올해든 내년이든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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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09.28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금액이 맞고 이체금액에 차이가 있는경우에는 그냥 이체만 하시면 됩니다.

    허나 신고한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1월분 원천세 수정신고 및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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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채권을 미지급시 임금체불 문제로 대표이사가 형사고소가 될 수 있어 조속히 미지급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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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세 신고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원천세 및 4대보험을 징수하여 납부한 후에도 미지급한 급여가 있는 경우 미지급 급여를 직원에게 이체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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