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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9.27

세무사에 신고한 급여와 이체내역이 다를 경우는?

예시를 들면
직원a 기본급 100만원 추가 급여 100만원.
기본급은 급여날짜에 지급 (1월10일).
추가 급여는 정산후 바로지급(1월25일).
그런데 이제와서 확인해보니 추가급여가 100만원인데 70만원으로 이체. 세무서에는 추가급여100만원으로 신고.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미지급한 금액을 직원에게 그냥 이체해도 되나요?

올해든 내년이든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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