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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잉어48
섹시한잉어4820.07.12

배우자 증여 궁금해요 부담부증여

저희는 공동명의이고 현재 투기과열지구입니다 363,000,000원에 2013년 매수했어요

현재 부동산 시세는 7억3천이 최고가 이고

마지막 실거래가는 6억9천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365,000,000원이 있습니다

다주택이라서 세금 절약하고 싶은데 부담부 증여가 낳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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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이 워낙 자주 개정되는 탓에,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정확한 답변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은 직접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산출하기를 권합니다.

    1. 공동명의인 배우자에게 질문자의 지분비율인 1/2을 부담부 증여하겠다는 의미인지

    2.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와 단순히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하고 싶은지

    아니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하고 싶은지 등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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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25억원(6.9억원 - 3.65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며, 3.65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6억원 미만의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분 3.65억원에 대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공제시 3.65억원/6.9억원으로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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