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25억원(6.9억원 - 3.65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며, 3.65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6억원 미만의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분 3.65억원에 대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공제시 3.65억원/6.9억원으로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