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를 소급하여 차감할수 있나요?

2020. 07. 15. 22:44

저는 17년 3월 1일 입사자이고,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입사자들은 1년을 만근하면 그 다음해에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년에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셈인데요.

제가 다니는 직장의 경우 사업주가 편의를 봐준다고 입사 당해년도에도 1년에 15개의 유급휴가를 쓸수 있도록 해줬고 따라서 저는 17년 3월 1일부터 18년 2월 28일까지 15개, 18년 3월 1일부터 19년 2월 28일까지 15개의 유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4년차가 되는 올해 3월 1일부터는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그 중 총 8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다 오늘 갑자기 나중에 감사가 들어오면 입사당해년도에 지급한 유급휴가에 대해 지적이 들어올수 있으니 소급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휴가에 대해 차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올해 16개 중 남은 8개와 내년도에 발생할 16개 중 7개를 차감하게 되어 남은 8개월간은 연차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9개의 연차만 발생하는거죠. 사업주가 시키는대로 휴가를 썼을뿐인데 왜 이걸 소급 차감해서 제가 다 손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한건 이런 상황에서 과거 지급된 유급 휴가에 대해 소급해서 차감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만일 저와 같은 날 입사를 해서 이미 올해년도에 발생한 유급휴가까지 다 사용하고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노동법에 근거하여 신고하거나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는지?

제가 중도 퇴사 시 돈을 환수 해야하거나, 연차에 대해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ㅠㅠ 너무 갑작스런 상황이라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편의를 봐줘서 15개를 미리 사용케 해줬다는 것과 15개를 더 줬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2. 예전에도 1년이 되기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1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사업주가 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법정휴가는 1년후에 15개, 2년후에 15개, 3년후에 16개 ~~ 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약정휴가로 법정휴가보다 더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5. 문제는 당사의 경우에 편의로 미리 사용하게 해준 것인지, 15개를 더 준 것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란이(분쟁)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7. 15. 22: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